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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제를 지난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제는 18일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 시행규칙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공포됐다.

 

서산시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관내여야 하며, 시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안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고 희망자는 신고서, 신고 기준 충족 증명 서류, 신고 요건 점검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항정신성 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서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