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는 31일 시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전주시청 직원과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진행했으며, 주요 대상 지역은 권역별 상습 투기 지역과 상가 밀집지역 등으로 선정됐다.
단속반은 각 조별로 배정된 취약지동을 순찰하며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 등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정리하고,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쓰레기봉투 등을 직접 파봉하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또한, 단속에 앞서 시민들에게 불법투기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이날 단속 중 경미한 분리배출 위반 행위를 계도 조치했으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조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완산시민경찰연합회와 취약지 청소 및 순찰·계도, 불법투기 합동단속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매월 한 차례씩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불법투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총 546건을 적발해 약 94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767건의 경미한 적발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정대선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는 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