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수)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사회

동두천시, 2024년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의 달 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두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 총8,525건(자동차 8,471건, 시설물 54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2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는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고지하고 5월, 11월에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된다.

 

환경보호과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 정리 기간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