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두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 총8,525건(자동차 8,471건, 시설물 54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2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는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고지하고 5월, 11월에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된다.
환경보호과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 정리 기간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