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안군이 12월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군은 지난 8~11일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시설 노후에 따른 단수사태로 군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사용기간 10월 16일~11월 15일)에 대해 30% 감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수 해소 후 노후배관에서 나오는 탁수와 물탱크 청소,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군민들이 상수도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에 의거해 요금 감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군민들은 약 10일분의 요금을 감면받게 됐으며 이는 단수기간 2일을 비롯해 탁수 및 공기배출 등으로 군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기간을 포함한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67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감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군 차원의 조치로, 수자원공사는 돌발사고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에 따른 정수 구입비 감면을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별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조치는 단수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군 차원의 조치”라며 “유사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