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1월 17일까지 지역 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를 시행한다.
21만여 필지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을 포함해 조사하며,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가 조사반을 편성, 조사에 나선다.
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간 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과 현장 조사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지가 열람은 내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가능하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김대식 군 민원토지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