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목포시의회는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촉구했다.
목포시 담당 부서(노인장애인과)는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목포추모공원에 대한 민간 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지난 14일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목포시가 '목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하여 시의회의 동의나 보고 없이 민간 위탁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목포시는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삭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재공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방식을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혈세 낭비와 불투명한 운영 문제를 해결하자는 시의원들의 의견이 제기되자, 목포시는 기준인력 증원의 어려움과 직영으로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의 적자 상황, 장례 업무 담당 공무직 파업으로 인한 장례 업무 마비와 도시이미지가 실추될 우려 등의 이유로 민간 위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이 목포뿐만 아니라 신안, 무안 등 인근 지자체 군민들을 위한 중요시설인데도 목포시가 처음부터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전되는 사업을 위탁·직영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직영 운영이 가능함에도 화장장 시설을 민간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보다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승화원 민간 위탁 동의안 부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성오 의장은 “일부에서는 화장장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상 촉박한 업무인수인계 기간과 전문인력 전환 등의 행정적 절차 문제로 정상가동이 불가해 ‘화장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직영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화장장 운영 연장을 하는 방법 등의 해소 방안이 있음에도 민간 위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빠른 시일 내 직영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화장장 일시 중단 등의 불편함을 시민들이 겪지 않도록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목포시 민간 위탁사업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됐는지,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