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11월 20일 도 및 시·군 공시지가업무 담당자와 시군담당 감정평가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공시지가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등 실무 중심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담당공무원과 산정지가를 검증하는 감정평가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거쳐 발표·토론하고, 공시지가 조사·산정 유의사항에 대한 특강과 202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그 동안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발전에 기여한 감정평가사와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등 격려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충북도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정확한 산정과 검증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