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수 기술을 활용해 11월 21일 오후 10시부터 22일 오전 2시까지 남산로 태화로터리 인근 140m 구간(양방향)에 ‘발광형 노면표시’를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설치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치 작업 시간 동안 남산로 부근 도로가 통제되며, 운전자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은 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기술로 ▲안개가 잦은 지역 ▲야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등에 활용 가능하다.
설치방식은 차량 내부 조명으로 주로 사용되는 엘 와이어(EL Wire)에 페트(PET)를 감싸 전선처럼 제작한 제품을 도로에 폭 1cm, 깊이 1cm의 홈을 파고 접착제를 사용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발광형 노면표시가 도로 선형이 급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범 설치 결과를 토대로 적용 구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