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구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025년 11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양구군은 운영에 앞서 22일까지 수렵면허 및 총포 소지 허가를 취득한 자, 수렵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을 갖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여 명을 모집한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총기 사용 방법, 업무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뒤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등의 유해야생동물 출몰 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서 포획 활동을 하게 된다.
양구군은 피해방지단의 안전한 포획 활동을 위해 야간투시경과 개인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며, 포획보상금으로 야생 멧돼지는 27만원(환경부 20만원, 양구군 7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까마귀·멧비둘기는 6천원, 민물가마우지는 2만원을 지급한다.
김순희 생태산림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를 줄여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야생 멧돼지 313마리와 고라니 648마리, 까마귀 1,036마리, 까치 601마리, 멧비둘기 4,308마리, 가마우지 553마리 등을 포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