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0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내 쌀 소비가 해마다 급감함에 따라 쌀빵과 쌀맥주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쌀 소비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 조례안은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수상자에게 연구ㆍ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 으로써 제품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전남 쌀의 가치를 알리고 가공품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익 의원은 “쌀가공산업이 활성화되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관련 업체의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되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