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여성장애인’에 한정됐던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상을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기존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서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의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명시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의료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구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가정이 보다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기존 조례를 기반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12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홈헬퍼 서비스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모든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자는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최선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가정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의료 접근성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임신·출산·양육이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를 가진 부부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체계적으로 메워 부모와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