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도군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도군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대출기관인 농협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신축(개축·재축 포함)일 경우 최대 2.5억,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5억 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한다.
청도군은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40동을 선정했으며, 지난 2월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후 3월에 읍면 대상자 통보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원칙적으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출이 완료되어야 하나, 공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2024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하였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2025년 8월 31일까지 대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자금 지원을 통한 도시민 농촌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