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인근 지자체 및 자매결연도시 직원 간 상호 교차기부를 실시하고,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안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으로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음성군 직원 113명은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동해시, 인천 남동구 중 원하는 지자체에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군에서는 연말을 맞아 행사장 및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대면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음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감사하며 교차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께 상생하기를 바란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음성군만의 기금사업을 추진해서 살기 좋은 음성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