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춘천시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착용 가능 카메라인 이른바 웨어러블 캠을 추가로 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이 제정됐다.
이후 춘천시는 지난 10월 민원 창구 운영 부서인 민원담당관(2대), 토지정보과(1대), 세정과(1대), 징수과(1대), 방문보건과(1대) 차량등록사업소(1)에 웨어러블 캠 총 7대를 보급했다.
올해 4월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5대를 지급했고, 이어 5월에도 민원실에 11대를 배치했다.
그렇지만 악성 민원이 반복되면서 현장 단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5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10월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이던 A주무관은 현장에서 거주자로부터 단속 관련 자료를 강제로 빼앗기고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했다.
지침에 따라 공무원은 현장 조사 등 업무 수행 도중 민원인이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가 있으며 그 위법행위의 발생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서 동시에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을 경우, 촬영 사실(시작, 종료)을 사전 고지 한 후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이번 웨어러블 캠 지급으로 현장에서 직접 단속 및 행정지도 업무를 추진하며 돌발 상황에 재빠르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웨어러블 캠의 무게는 35.1g으로 가볍고, 목걸이 형태인 만큼 착용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상도는 1080p로 선명하고, 녹화 시간도 130분인 만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는 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장 중심 업무 부서에 착용 가능 카메라를 배부해,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협박과 성희롱 등 폭언을 예방하고, 급박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촬영을 통한 증거 채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