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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폐비닐, 폐농약 등 농사를 지으며 나오는 폐기물을 더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나윤 광주시의원(민주·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폐농약 공동집하장이 없는 실정으로 공유지 등 부지확보가 어렵다보니 무단투기 및 악취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화두인 시대에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조성이 목적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 전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농폐비닐은 대구․경북 지역 다음으로 광주․전남이 많이 배출하고 농약용기는 광주전남이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 수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의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여서 마을별 공동집하장의 설치 및 수거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