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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형 광산구의원,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돕는다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81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복귀와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광산구의회는 지난 13일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지원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 직업훈련 등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사업추진 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우형 의원은 “출소 후 주거와 취업 여건이 어려워 생계형 범죄로 이어지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대상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