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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솔 광산구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울타리 마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81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정신·신체장애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도맡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돕기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은 평균 총 46.1개월, 주당 21.6시간씩 가족을 돌보고 있으며, 생계와 가사, 의료비의 이중 부담으로 우울감은 물론 미래계획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은 돌봄과 가사 서비스, 심리상담, 취업 지원, 수당 등 가족돌봄과 진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한솔 의원은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가족을 돌보고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