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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시의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제정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지원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의 대부분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5분만 노출되어도 호흡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상당수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에 발생한 화재건수는 76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8건 증가 했으며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당했으며 재산피해도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상14명, 유독가스 8명 등)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방연마스크 활용과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명진 의원은 “방연마스크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를 용이 하게 할 수 있어 공공시설 등에 비치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면서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도 비치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방연마스크의 보급을 확대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부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직접 구매하거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원하여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보급 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