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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규 광주시의원,“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대표발의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 지정 ▲수리비용 지원 및 기준 ▲접근 용이 및 편리한 공공장소의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수리지원의 기준, 절차, 지원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장애인 권익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


서용규 의원은 “장애인에게 발이 되어주는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