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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 시민사회활성화 증진 조례 제정

공익활동 시민단체에서 시민사회로 역할 변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의회가 시민사회 활성화화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가 19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상호협력 및 공공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내용 등을 심의·자문을 받게 된다.


한편 이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간조직 역할을 해온 ‘광주광역시 NGO센터’는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며, 기존 광주광역시 NGO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


안평환 의원은 “광주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과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수기, 박필순, 신수정, 최지현, 홍기월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