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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에 따른 장수군의회 결의안 채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수군의회는 12월 5일 제36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엄 사태에 따른 장수군의회 결의안'을 채택·의결 했다.

 

이번 결의안은 계엄 사태로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장수군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헌법과 법률 수호의 사명을 져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하야 할 것 ▲국회와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공개 할 것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한 이들을 밝혀내고 책임을 추궁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