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부위원장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공정위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게임이용자와 게임사를 대표하는 각 협회로부터 질의와 건의를 받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게임’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는 점을 밝히면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집단분쟁조정 제도 활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측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게임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게임이용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다고 말하면서, 개정된 표준약관이 실제 게임사 약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표준약관 개정 취지에 맞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대부분 약관을 개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해소,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규제 완화, 신생·중소 게임사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게임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게임업계와의 소통 기회를 계속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