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전산망 장애를 예방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대응·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에는 표준화된 기준이나 지침 없이 기관별로 정보시스템 장애를 관리해 장애 예방과 대응·복구 수준에 편차가 크고, 부실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복구 등 전반에 걸쳐 장애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장애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된다.
1만 6천여 개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등급제가 법제화되어 현장에 적용된다.
등급제 도입 전에는 정보시스템 중요도, 파급효과 등과 관계없이 시스템을 관리해 예산 투자가 체계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요 등급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등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장애 대응·복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진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각 기관은 이에 따른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는 등 사전예방 점검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같은 장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이나 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장애 사후관리 체계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해 그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장애 발생 시 해결방안을 공유해 대응·복구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에 맞춰 개정된 장애관리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신속하게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방점검기준,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그동안 기관별 분산된 장애관리로 인해 효율적 장애예방·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범정부적 관리체계가 중심이되어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조속히 하위법령과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