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난 8월에 보낸 안내문을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한 번 더 환급 신고 안내했습니다. 환급금 안내 대상부터 환급금 지급 절차까지 체크해 보아요.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해 수수료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 안내하는 서비스
안내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5년(’19년~’23년) 간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납세자
환급금 지급 절차
· 안내문 발송 : 12.4.(수), 12.5.(목) 발송완료
· 환급금 조회 : 5년분 일괄조회
· 환급 신고 : 5년 분 원클릭 신고→계좌번호만 입력
· 환급금 지급 :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전 지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