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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자치경찰단, 도내 최초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제한속도 완화…내년 1월 20일 본격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한다.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야간 시간대(오후 9시 ~ 익일 오전 7시)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산치안센터부터 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 구간에서 적용된다.

 

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 적용되는 30㎞/h 제한속도가 유지되며, 통행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50㎞/h로 완화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1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발광형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지, 예고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