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20일 제313회 임시회 중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조례는 최근 중앙부처나 각종 기관 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5억 이상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 타당성 검토 등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은 ▲프로젝트팀 구성·운영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의회 보고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핵심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안형주 의원은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가 구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예산 불용 사유로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공모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