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중 김형미 의원이 발의한 ‘서구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시책일몰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해당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이다. 일몰제로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
조례안은 ▲일몰대상 시책 조건 명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일몰시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형미 의원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실효성이 낮은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의 능력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