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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제정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이에스지(ESG) 조례는 서구의 지속가능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위한 것”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 20일 상임위(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이에스지(ESG)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서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이에스지(ESG)경영 지원 및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기업에 대한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했다.

 

김균호 의원은 “이에스지(ESG)경영은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에 관한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으로, 범국가적 추세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에스(ESG)경영이 요구되는 서구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관련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에스지(ESG)는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관점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에스지(ESG)경영 요소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스지(ESG)경영평가를 위한 가이던스 제정 등 관련 정책 및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