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24년 조업 종료 시기 임박에 늘어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서해상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현재,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인 중국어선 일 평균 600여 척이 군산·목포 해역에 집중분포되어 있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쪽 한계선 인근에도 약 500척이 조업하며, 우리 수역에 진입하여 불법조업 후 도주하는 등의 불법 행태를 지속 반복하고 있어, 우리 수산 안보 위협에 우려가 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함 4척과 항공기, 특공대 등으로 구성된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기상불량·야음을 틈타, 순간적으로 우리 해역에 진입하여 불법조업 후 도주하는 무허가 중국어선들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허가받은 중국어선들의 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조업 질서 교란 행위를 바로 잡을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남획 등으로 우리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