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백시는 지난 12월 26일 문화로2길 인근 공한지에 차량 4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웃나눔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한 이웃나눔 주차장은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인근 주민 및 상가 이용객들을 위해 태백시에 무상 사용 승낙하여 조성하게 됐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 사용을 허락해주신 토지소유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공한지 이웃 나눔 주차장이 도심 속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한 상가와 주택가 인근 미사용 공한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장을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공익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