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부터 12월 2개월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하여 위반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A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을 완료한 후 관할기관에 가동개시 신고 없이 조업했으며 B 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설치허가 기준 농도 이상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동하여 적발됐다.
또한 C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대전 도심에서 연장 300m 이상의 토목공사를 시행했으며, D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등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면서 등록사항 중 기술능력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검찰 송치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