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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실질적 보장성 강화

시, 재난·안전사고·강력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위해 ‘시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는 2025년 새해에도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살인과 폭행, 강간, 강도 등의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 및 1개월을 초과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발생 시 1500만 원을 보상해주는 신규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기존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로 제한하던 개물림사고 진료비도 개물림 및 개부딪힘 사고로 인해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이 확대됐다.

 

반대로, 최근 3년간 지급실적이 없던 보장항목(6종)과 강력범죄상해 보장항목 추가로 인한 중복항목(4종)이 제외되고, 일부 보장항목의 보장 금액이 상·하향 조정됐다.

 

이는 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강력범죄 상해 △화상수술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이다.

 

이러한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2025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은 내년 1월 9일까지이며, 청구 서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는 보장한도와 보장항목을 조정해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