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는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마치고 삼천주공3 재건축정비사업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해 배분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계획을 수립한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이번에 인가 처리된 삼천주공3·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대비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 후 지난해 12월과 이달 각각 최종 인가 처리됐다.
이에 해당 조합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일련 정비사업의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앞으로 이주 및 철거, 착공, 입주자모집 등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 예정 구역인 하가 재개발·세경 재건축·오성대우 재건축 등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체계적인 검증 절차와 속도감 있는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심의(건축·환경·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는 내용의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와 동시에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으며, 관리처분계획 절차 및 기준, 분양 자격, 정비사업비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만큼 조합원들의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절차로는 이주·철거 및 착공이 이루어지며, 조합원들의 거주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