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특히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24년3월4일부터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예산소진 시 까지 모든연령 저소득층에게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까지‘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청년에서 모든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본 사업의 청년 나이는 ‘강원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만 18세이상 만45세 이하인 사람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를 말한다.
지원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가입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책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구비서류(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를 준비하여 올해 안까지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생활복지) 및 철원군청 민원허가실(주택부서)로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신청 정부24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