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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소형건설기계 조종자 자격 취득 지원사업 실시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 선착순으로 선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 굴착기·로더) 조종자 자격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70세 미만 농업인 중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근 지역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건설 기계 조종자면허증을 교부받아 제출하면 교육비의 50%(최대 2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 농업기계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격 조건에 맞는 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읍면별로 신청 일자가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농업의 기계화로 소형건설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민이 많아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자격 취득을 통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소형건설기계 조종자 자격 취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 농업기계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