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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때부터 월 1만4000원 지급…한번 신청하면 24세까지 지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9~24세(2016년 12월31일~2000년 1월1일생)의 여성청소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연 최대 16만8000원)으로 인상돼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맞춰 생리용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해마다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까지 지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이 가능하다. 단 바우처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반드시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