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구군이 ‘202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신규 주택건축, 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16동과 빈집 정비사업 14동 등 총 2개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로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로서 농촌 주택을 개량하여 거주하려는 자 등이며, 신청 전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주요 도로변, 주거 밀집 지역, 관광지 진입부 등 가시권 내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이 우선 철거 대상이며, 주거용은 동당 최대 400만 원, 비주거용은 동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2월 2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환경개발팀에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용진 주택팀장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