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인구정책 신(新)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 대상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2025년 공직자 출산·육아, 일·가정 양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복무제도 △인사 인센티브 △복지시책 △실행력 제고 등 4개 분야별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공직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복무제도를 개선한다.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직자를 대상으로‘육아지원근무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주 1일 재택근무’와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결합한 제도로, 하루 6시간씩 주 4일 출근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주1일 재택근무 시범 실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재택근무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올해 1월부터 재택근무자에게 「클라우드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근무자는 개인용 컴퓨터나 노트북을 활용해 집이나 원격근무지에서도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 2025. 1. 7.)으로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공직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돼 한 달 가까이 출생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출산과 육아가 공직자의 경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사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영아 양육 공무원에게 집중됐던 보직관리 대상을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해 수시로 인사 고충을 상담하고 적합한 보직 부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 자녀 이상 공직자에 대한 특별 승급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자녀 공무원의 경력가점 적용도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출산·육아기 공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시책도 추진된다.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경력경쟁시험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과 함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자녀 출산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출산축하포인트를 첫째 자녀 8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육아기 공직자의 육아경험 공유와 상호 지원을 위해 육아학습동아리를 운영해 육아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조성과 실행력 제고에도 나선다.
육아기 공직자가 「육아지원근무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 사용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부서장 성과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직자가 육아와 업무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육아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신규 시행되는 출산․육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만족도 조사와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