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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행정절차 개선으로 주민 복리 증진 기여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성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 2동, 화정1, 2동)은 제313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 이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상당수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 22년도에는 3건·300만 원에 그쳤지만, 올해 3월 조례 개정으로 성별에 따른 차등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이하 서식)을 일부 변경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건·370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0% 상승한 것이다.

 

전승일 의원은“출생 신고와 동시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에 신청 항목을 한 줄 추가했을 뿐인데 복지 혜택을 받는 주민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기본적인 것부터 세심하게 살펴서 더욱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관내에 많은 조례가 제·개정되지만 주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민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쉽게 접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우수조례로 2관왕을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법률저널에서 주관한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