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제구는 2월 14일 연산교차로 일원의 노면에 ‘노점행위 금지 시트’를 부착하며 불법행위 인식 제고에 나섰다.
유동인구가 많은 연산교차로 일원은 노점상 행위로 인한 민원다발지역으로 보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노점 좌판의 특성상 이동성으로 인한 재발 반복으로 단속의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산지하철역 각 출구 주변의 도로상 경계석 및 보도블록에 금속 알루미늄 호일(100×15cm) 재질의 시트 200여 개를 부착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트 부착은 주민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노점상의 자발적인 자정을 유도하여 노점행위 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