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 국립경국대학교 통합 출범('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을 통한 지역혁신 선도대학 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하여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 양 대학은 2023년 10월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양 대학의 통폐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통합은 국립대와 공립대 간 최초의 통폐합 사례로서 교육부는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자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통폐합(2025년 3월 1일)에 따라 '국립학교 설치령'에 통합대학의 교명을 국립안동대학교에서 ‘국립경국대학교’로 변경하고,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했다.
둘째,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으로 국립대학이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2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7일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튜브영양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했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학교 여건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