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은 3월 11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소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대비 산불 대응태세와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인관 녹지공원과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고성소방서, 고성경찰서, 한국전력공사, 군부대, 고성군산림조합, 고성군 문화예술과, 환경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농촌정책과, 보건행정과 관계자 16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중점추진대책 보고와 △유관기관 및 부서별 산불 관련 주요 역할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고성군은 관행적인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과태료 처분, 실화자 사법처리 조치, 산불감시원 근무 시간 조정, 헬기와 지상진화대 공조 체계 강화 등으로 산불 없는 고성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촌정책과 파쇄지원단 운영과 더불어 녹지공원과 파쇄인력 8명을 운영하고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농촌정책과, 환경과, 녹지공원과)를 실시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저감하고 미세먼지의 배출 감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전인관 녹지공원과장은 “3~4월 발생한 산불은 연간 산불 발생 비율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봄철 따뜻한 날씨로 인해 소각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홍보활동 외에 불법소각행위 단속강화 및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따.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산림연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산림보호법에 제57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실로 산불이 확산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의 벌금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