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20% 감경금액)를 과태료 발생 1~2개월 후 자택에서 등기고지서로 받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감경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청주시는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차주가 카카오톡으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직접 신고하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20% 감경된 고지서와 가상계좌번호를 발급한다.
자동차검사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후 검사소에 비치된 안내문 QR코드를 촬영하면, 카카오톡 1대 1 채팅창에 접속하게 된다.
채팅창에 차량번호, 차주 성명,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발급된다.
또한 청주시는 카카오 채널을 활용해 차량등록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신고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미수령에 따른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어 예산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