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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조례 및 정책 마련 촉구

관련 조례 제정 및 유관 정책 연계 등 다양한 정책 모색 필요성 강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이 27일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조례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정민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7%로 나타났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반려동물 입양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이례적으로 가장 높은 18.4%로 확인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독감 및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 및 면역력 증가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반려동물 효과는 사회․심리적 고립감을 보다 크게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반려동물 효과에 따라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반려동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동물병원 개설에 관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가까운 동구에서는 광주에서 최초로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 효과를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양육방법에 대한 정보습득의 어려움, 반려견과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로의 부족함, 의도치 않은 주변 이웃들과의 마찰,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감 등을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 및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장애인들의 사회적 장벽 허물기, 고령의 독거노인 증가 등과 관련한 정책이 반려동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모색된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면서, “우리 서구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지지망과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는 ‘더 살기 좋은 서구 공동체’로 한발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