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순창군이 지난 14일,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지난해 7월, 4년간 180억 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행정안전부 감찰결과, 평가과정에서 타 지자체 공무원 등 외부위원과 참여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참여 업체 간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내부 조사만으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기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자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최근 불거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면서“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