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440개 이상 품목에 대해 연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수거·검사는 관내 대형마트,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식품을 수거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유형별 검사를 의뢰해 진행되며 검사 항목으로는 잔류 농약, 방사능, 중금속, 식중독균 등이 포함된다.
주요 수거 대상 품목은 최근 소비동향 및 통계 자료를 토대로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최근 3년간 미수거 품목 ▲ 방사능 검출 이력 품목 ▲시기별 다소비 품목 등이며,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수거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 시 해당 기관과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위해 식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며, “식품 취급업소에서도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