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주시는 최근 차고지 및 주차장 외 장소에 밤샘 주차·불법 주차를 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전세버스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주시의 교통 체계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주요 도로와 주택가 근처에서의 불법 주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밤샘 주차와 불법 주차 문제는 공주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주시는 단속을 강화하고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업용 여객자동차(전세버스), 건설기계는 지정된 차고지 및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지정된 차고지 및 주차장 외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된 차량에는 과징금,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주요 단속 지역은 공주시의 주택가 주요 도로와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위험 지역, 그리고 무단 밤샘 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들이다.
또한, 단속은 불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근 교통과장은 “이번 단속 강화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해당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