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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퇴비 부숙도 미준수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와 친환경 농업 실천을 돕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퇴비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반드시 부숙 후기 또는 완숙 등급의 퇴비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된 제도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퇴비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축산관리실로 방문하면 된다.

 

김영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는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더 많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 실현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