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85억 원 중 35%인 100억 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범칙 사건 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금지, 명단 공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합동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다”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