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30일(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후 납부 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른 안분율 계산)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 종료일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되는 세정 지원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김경열 군 세정과 주무관은 “신고·납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는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는 납세자들에게 친절한 세정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